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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뒤집어보기

녹색성장기본법(안)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0일 녹색성장기획팀에서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연합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각 담당자들과 물, 생명안전,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이 표명한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 구축',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전력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 건축, 수송, 산업, 세제 개편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한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로비에 굴복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폭 후퇴했죠. 결국 환경연합은 '토목성장 위주의 MB식 특별법으로 전락했으므로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녹색성장기획팀은 폐기하는 것은 대폭 후퇴라고 하더군요...
 

녹색성장기본법안 진행과정을 말씀 드리면,

2009. 1. 15 녹색성장위원장,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à 입법예고 기간이 15일인 점, 입법예고 기관의 문제점 등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9. 1. 30 환경연합 13가지에 항목으로 의견서 제출

2009. 2. 16 국무총리실 명의로 재공고 à 이때 기후변화 관련 부분이 산업계의 반발로 대폭 후퇴되었고 의견을 받는 기간을 3일로 한정했습니다.
 

2009. 2. 19 저희는 이에 대해 법안 자체가 의미 없어졌으므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해당 상임위로 추정되는 국회 정무위로 송부했습니다.

2009. 2. 24 정부 회신 à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뒤늦게 보내왔습니다. 13번째로 제기했던 식량자립추구에 대한 것만 수용했습니다.

2009. 2. 25 정부안 확정 후 국회 송부 à 재공고 안과 달라진 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두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원’으로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의심받았던 물관리 조항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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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현재, 아직 국회의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만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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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월 중순,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로 배정되고 1차 회의 가짐

 

2009. 4. 20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2009. 4. 22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법안소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