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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뒤집어보기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운동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구분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일

08.11.7

08.11.25

09.1.14

09.2.27 국회제출

발의

김성곤의원 대표발의(33인)

배은희의원 대표발의(21인)

이인기의원 대표발의(25인)

정부발의

(국무총리실)

 

 ○ 국회는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입법 활동을 가져왔으며, 환경연합은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해 왔다(참고자료: 녹색성장기본법안 어떻게 되고 있나).

 

○ 국회가 발의한 3개 법안은 기후변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있는 반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책을 섞어 놓으면서 에너지 부문과 국토계획, 기후변화 대응이 혼재되어 있어 법리상 맞지 않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등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 기후변화 대책 법안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고, 최종 확정되면서는 산업계의 반발만을 받아들여 입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기후변화 대책 관련 조항이 대폭 후퇴되었다.

 

○ 기후변화법의 세계적 모델이 되는 영국에서는 4년여 동안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말에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강력한 세 가지 법(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국토계획법)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법에는 감축목표를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논의될 우리의 4개의 법안은 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 오늘 있는 기후변화 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의 논의가 시작된다. 산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행정부의 한계를 넘어 진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9 4 2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조성흠 간사 (02-735-7000/010-3136-7196)

 

<첨부 자료>

1.  기후변화 대책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참고자료> 녹색성장기본법 경과

http://energynetwork.tistory.com/entry/녹색성장기본법안-어떻게-되고-있나 

 


 

<첨부자료>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2009. 4. 20. 환경운동연합 

     


1. 의견서를 제출하며


◯ 2009년 4월 17일 기상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계절 평균기온 상승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탓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추구하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운용체계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음.


◯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자세와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는 관련 법안이므로 중요함.


◯ 그러나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으로 논의 중이던 법안을 정부가 녹색성장기본법으로 확대시키고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기후변화대책 관련 조항을 대폭 후퇴시키면서 애초 입법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고 시민, 환경단체가 제기한 독소조항은 유지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2. 기후변화대책관련법안 검토 내용


 (1)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단기․중기․장기를 포함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 목표뿐만 아니라, 단기 감축량과 매년 단계별 감축 목표치 또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중․장기 목표치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목표량을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감축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계획이 아닌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이 발효되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감축하는 것과 더불어 매년 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초안은 매년 단계별 감축 목표치는 없지만,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20%(2020년), 42%(2030년), 83%(2050년)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관련 법안 4가지는 모두 단기․중기․장기를 포함한 단계별 목표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배출감축책임을 차기정권에 넘기는 악순환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인기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배출량이 산정도 되지 않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치라고 하기 어렵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9조(기후변화대책 국가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③ 국가기후변화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의 배출․흡수 및 대기 중 농도변화 등의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과 흡수 증진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제9조(기후변화대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대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제7조(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과 비교하여 60% 이상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배출량 등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산정방식

  2.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과 제도의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2)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이행방법으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를 명확히 제시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MRV를 바탕으로 정확한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해야 한다.

 OECD는 탄소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수단으로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이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carbon tax)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탄소세제와 배출권거래제는 이론상 동일한 환경적 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온실가스 최종배출량을 정확히 규제할 수 있다. 둘째, 규제제도이지만 배출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양자 모두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므로 저항이 없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도도 탄소세와 같이 정부에 세수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완화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2~5년의 검토기간 등 상당한 준비기간을 가진 점을 고려한다면, 2012년 이후의 본격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김성곤 의원과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발적 협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안으로 전락했고, 이인기의원발의 법안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미흡하나마, 총량제한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할 수 있다’, ‘등’의 표현과 같은 편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법안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총량제한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배출권거래 제도에는 ‘측정 가능하고, 정부에 보고 가능하며, 제3자 검증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온실가스(MRV: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다. MRV 역시 편법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서 MRV를 제44조 1항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3항에서 ‘공개 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 회피의 기회가 되는 조항이 되어버렸다. 나머지 3개 법안은 MRV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24조(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및 관리)

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이하 “일반배출자”라 한다)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이하 “특정배출자”라 한다)는 매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자발적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한 후 정부와 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제27조(온실가스 감축 및 거래 지원)

① 정부는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제18조(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사업활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수반하여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는 매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다.

제22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국가는 시장기능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제20조(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

정부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당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배출허용량의 거래)

① 배출허용량을 보유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받은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24조(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사업활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수반하여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이하 “특정배출자”라고 한다)는 매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팽창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라 한다) 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탄소 및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을 명시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 사회적으로 영역 확대 시행될 수 있는 탄소 및 에너지 사용저감을 관한 세제운영이 법안에 명시 되어야 한다.


이미 덴마크의 경우, 1995년 에너지세제(Energy Package)를 처음 도입하여 에너지 사용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 에너지 소비절감에 기여해왔다. 에너지세제(Energy Package)는 가정과 기업의 각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세, CO2세, SO2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의 60% 정도가 되므로 에너지 소비와 이용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에너지세는 총 72.6억 달러로서 이의 대부분은 재생가능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투자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증가와 고효율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왔다.


현재 제출된 각 법안에는 세제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나,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명기되어 있고 세제적용의 대상 또한 불명확하므로, ‘에너지다소비, 에너지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로 대상화 하고 조세부담 강화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기본법안은 두 차례 변경을 거치면서 대폭 후퇴되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제정책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변경에서는 ‘에너지이용이 낮은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을 강화하고’와 ‘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이익을 환수하여’가 삭제되었고 ‘환경친화적 세제운영’ 표현이 삭제되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35조(법제상의 조치) ① 정부는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제31조(재정 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등이 행하는 기후변화대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ㆍ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제26조(재원확보 및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제를 신설·변경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2009. 1. 15

입법예고

제정안

(1.15~29) 

(녹색성장위)

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6. 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이익을 환수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2009. 2. 16

입법예고

제정안

(2.16~2.18) 

(국무총리실)

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6.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2009. 2. 25

확정안

(국무총리실)

제30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임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4)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어긋나며 법조항 위상에도 맞지 않는 원자력 산업육성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대책법안에는 없는 원자력 관련 조항이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제 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중 제 49조 <원자력 산업 육성>”으로 끼어 들어가 있다.


제 5장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등의 조항이 있어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과 전혀 다른 전력산업의 한 분야(2006년 기준, 최종에너지의 6%)에 불과한 원자력산업을 특화시킨 것은 다른 조항과의 위상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원자력산업은 화석연료보다 발전과정에서 적게 탄소를 배출하지만 전력소비를 확대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을 떨어뜨리며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이끌기 때문에 오히려 고탄소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한 원자력 산업은 방사성폐기물, 원전과 방폐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치명적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 5장에서 원자력 관련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 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의 6항에 명시된 원자력의 적정비중 유지”는 삭제하고 1항의 석유․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항에 포함시켜야하며 “제 41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의 ③-6항에 언급된 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이용의 단계적 폐쇄계획 수립”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1.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③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영국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의 경우, 위원회 구성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을 정부 산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형태의 위원회를 보장해 기후변화 정책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위원장부터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간사 모두가 정부 소속이며 민간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위원 역시 정부코드에 맞는 인사로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업무 진행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과거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당연직 포함 25인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보다 많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13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①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후변화에 관하여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과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후변화에 관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국을 둔다.

  ⑥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제13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간사위원을 두며,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기후변화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제11조(국가기후변화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기후변화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기후변화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3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이 된다.



(6)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녹색기술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녹색성장기본법 제26조와 제38조에서 녹색성장의 성장핵심 동력으로 규정한 녹색기술을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경우, 생산과정과 제품 자체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과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 되는 등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신기술이다.


나노의 안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기술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기술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근로자의 건강 피해와 제품 이용자의 건강영향, 환경노출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 피해를 간과하는 것으로서 녹색기술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 나노 기술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나노기술을 섣부르게 녹색기술로 명명하지 말고 환경적 피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명공학 기술 또한 녹색기술로 명명할 수 없다.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의 이용은 그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농업적 측면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생산 방법이 필요한데, 생명공학 기술은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술의 범주에서 배제 되어야 한다.

 

제26조(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8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3. 총평 및 추가의견

◯ 의원발의로 올라온 기후변화대책법안은 기후변화대책수립과 이행방안, 관련기구 및 운영체계와 재정 등을 다루고 있으나 실체적인 이행수단을 강제할 의지가 부족하고, 정부가 발의한 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회, 국가, 산업, 국토이용, 교통, 건축, 녹색생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를 억지하고 대응하는 전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및 실천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기본법안이 포괄적 규정들을 담다보니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산업계의 저항을 받아들여 관련 조항의 변경 및 삭제한 최종안을 볼 때 당초 입법취지가 퇴색되었고 법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관련 법안에는 기후변화대책의 핵심내용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법론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전략과 정책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산정이 중요한데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제 3자 기구를 통해 검증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측정되고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목표량이 산출되어야 함.


◯ 이행수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량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복수로 채택하고 제도화해야 하는데 에너지세와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이행방법을 법안에서 확정해야 함.

에너지세의 경우 원인이 발생한 곳에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이나 경제불황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간접세 형태로 부과될 경우 서민에게 불리한 제도로 역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국민설득과정이 필요함.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의 실행과정에 대한 객관적 통제와 조정의 한계가 존재해 합리적 가격설정, 감축목표량과 이행성과 평가 등 시장의 기능을 감시하고 보정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개입이 필요함. 이를 제도화해야 함.


◯ 산업, 경제계의 이행성과를 검증하는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감축목표 설정 및 평가에 있어서의 자료 미공개, 산출과정의 불합리성 등을 통제하고 실질적인 감축목표량, 목표달성도, 사회적 기여효과 등 기후변화대응성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기구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애초, 의욕 있게 녹색성장기본법을 추진하던 정부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산업계에 휘둘리고 있다. 저탄소 사회체제 확립 및 에너지 전환 체제 마련이라는 기후변화대책법안의 입법취지에 걸맞게 진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법안마련에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