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일기

국제적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도정부의 캠페인 "The end to this journey might be the end itself" © CPCB(인도 오염관리국)


기후변화는 이제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인권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환경권,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생존권 등의 침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이미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국면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을 주로 제공한 국가와 그로 인한 피해국가가 같지 않아서 원인제공 국가의 책임문제가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였거나 배출하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이고,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질병 등의 피해를 보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어서 선진국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에 의한 후진국의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이다.

둘째, 개발행위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불가피한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경우 개발도상국들은 삶의 질을 높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를 개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해수면 상승, 쓰나미 등으로 대량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대책이 요구된다. 대량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주민들은 쉽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여력도 없고 이주할 땅도 없는 경우가 많다. 대량난민은 심각한 국제적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08. 8. 28. 결의문(resolution 7/23)에서 ‘기후변화가 인권문제로서 전 지구적 문제이고 전 지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2009. 1. 15.자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환경(environment), 생존(life), 음식(adequate food), 물(clean water), 주거(housing), 건강(health), 자결권(self-determination)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 측면들을 보고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9. 3. 25. 결의문(resolution 10/4)에서 ‘기후변화는 인권의 향유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각국이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인권침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에 대하여 전 지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듯이 인권문제도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전 지구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한 나라의 인권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권보호는 문명세계가 지향해야 할 이상일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는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이미 경험하였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인권보장이 세계평화의 유지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유엔헌장은 전문에서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유엔 주도하에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었고, 그 후 1966년에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 채택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인권의 문제이자 세계적인 평화 및 번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제적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2009. 12.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획기적인 국제협약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추후 나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가 환경과 생태문제로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인권보장문제로서도 다루어지길 바란다. 인권문제로서 기후변화를 바라본다면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게 될 것이다.

- 글을 쓰신 박덕희 변호사님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