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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장

갈길 먼 ‘그린홈 100만호 사업’

감사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 나타나
지열 냉난방설비 누진제로 연간 402만8000원 추가부담

2009년 03월 02일 (월) 20:54:16 김진철 기자 kjc@energytimes.kr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 곳곳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태양광 주택,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지원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일반주택에서 지열 냉난방설비를 가동키 위해 사용하는 전기를 주택용 전력으로 분류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지경부에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통보했다.

그 동안 한전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주택용 전력으로 분류해 사용량에 의거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 500kWh를 초과하면 kWh당 643.90원을 부과하는 등 요금을 6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일반주택에서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월 3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지열 냉난방설비용 전기를 가정용으로 분류할 경우 일반용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연간 402만8000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린 홈 100만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감사원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외에도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광주시에서 제출한 250kW급 용융탄산염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선정했지만 지난해 10월 광주시에서 해당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정부 보조금 17억8500만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점도 지적됐다.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설비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등에 대해 감사원은 가동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지방보급사업으로 선정한 것도 지적사항에 올렸다. 전국에 213개 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이중 ▲111개 시설이 이미 폐기 ▲4개 시설은 미가동 ▲2개 시설은 폐기 예정이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운용되는 3kW 초과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상계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A 정당의 전북 남원 소재 모 연수원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 1만9970kWh 중 42%를 역전송했으나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연간 59만3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납부했다.
-에너지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