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회의자료 첨부 합니다.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티스토리에 문제가 있나봐요. 첨부가 안되네요.... 아래에 붙였는데 제대로 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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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 회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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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3
녹색성장기획단 / 지식경제부
1 |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요 |
□ 도입배경
ㅇ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직접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 정 의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원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20년)동안 우선 지원
*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월별 평균가격
** ‘09년 1~4월 평균가격(원/kWh), 태양광설비 30kW 기준 : 기준가격(646.96), SMP(140.26)
□ 지원실적
ㅇ '08년말 기준 누적시설수 1,015개, 누적설비용량 621MW에 대해 1,780억원의 발전차액을 지원
구 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합 계 |
발전소수(개) |
28 |
8 |
5 |
23 |
57 |
142 |
752 |
1,015 |
시설용량(kW) |
50,703 |
18,618 |
47,140 |
107,618 |
20,007 |
102,178 |
274,354 |
620,618 |
발전량(MWh) |
155,150 |
269,458 |
309,856 |
390,171 |
489,891 |
854,998 |
1,185,123 |
3,654,647 |
지원금액(억원) |
33 |
56 |
51 |
75 |
100 |
268 |
1,197 |
1,780 |
ㅇ 원별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비중이 가장 높아, ‘08년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94.5%가 태양광에 집중
* 태양광 시장진입물량 추이(MW) : (’06) 9 → (’07) 29 → (’08) 257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억원) : (’06) 35 → (’07) 148 → (’08) 1,131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비중 : (’06) 35% → (’07) 55% → (’08) 94.5%
2 |
주요 성과 |
□ 투자경제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보급을 촉진
ㅇ ‘02년부터 ’08년까지 태양광설비 2조 2,252억원, 풍력설비 3,247억원, 연료전지설비 35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
□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제공하여 관련 설비의 산업화 기반 조성
ㅇ 태양광 : 원천소재(폴리실리콘)부터 시스템까지 수직계열화 완성
ㅇ 풍력 :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완료(750kW, 1.5MW, 2MW)
ㅇ 수소연료전지 : 세계 최대 BOP(Balance of Plant, 연료공급기) 공장 준공 (포스코파워, ‘08.9월)
□ 수출산업화 기반조성에 따른 수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ㅇ ‘08년도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서 1,280백만불을 달성 하였고, ’09년도 2,205백만불(전년대비 72%증가) 수출할 전망
3 |
문 제 점 |
□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확보되고 정부가 지원 한계용량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신규 진입물량이 급격히 증가
* 태양광 한계용량 추이(MW) : (‘03) 20 → ('06) 100 → ('08) 500
** '08년 총 한계용량(500MW)중 잔여용량(200MW)을 ‘09(50), '10(70), '11(80) 배정(’09.4)
ㅇ 급격한 예산증가로 과도한 재정부담 발생 및 예산확보 곤란
* ‘08년: 예산(513억원) 대비 133.3% 증가한 1,197억원 집행
* ‘09년: 예산(1,492억원) 대비 56.1% 증가한 2,330억원 소요예상(50MW신규 진입시)
< 태양광분야 발전차액 지원 금액 전망 >
구 분 |
’08년말 현재 |
50MW 추가설치시 |
200MW 추가설치시 |
500MW 추가설치시 |
700MW 추가설치시 |
설치용량 (MW) |
297 |
347 |
497 |
797 |
997 |
기금소요액 (억원) |
2,175 |
2,330 |
2,794 |
3,722 |
4,341 |
* SMP는 평균 120원/kWh 가정, ’09년 신규물량은 평균 6월말 진입 가정
□ 국산제품 공급능력 대비 과도한 보급량으로 인하여 외산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 국내 관련 산업 육성 효과 미미*
* ‘08년 기준 국내 모듈생산능력(450MW), 실제 생산량(100.5MW)
** 사업용 태양광설비 외산제품 사용비중(‘08년) : 모듈(78%), 인버터(86%)
□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기준가격을 보장함에 따라 사업자간 가격 경쟁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공급비용 저감노력(R&D, 설비투자 등) 미흡
4 |
발전차액 지원제도 변경 ('09.4.29, 지식경제부) |
발전차액 지원제도 요건 강화 |
□ 연도별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의 한계용량 설정
ㅇ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여 국내시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 강화
* '08년에 설정한 총 한계용량 500MW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09(50MW), '10(70MW), '11(80MW)를 배정
□ 착공 신고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발전차액 지원
* 현재 사업허가를 완료하고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약700MW임
□ 8개 에너지공기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차액 신규지원 배제(‘08.12.4이후 착공분)
* 발전차액 지원 대신 RPS 실적으로 선인정하는 방안을 강구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 |
□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도입
* RPS: 에너지공급자가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추가 생산비용은 공급비용(전기요금)에 전가
ㅇ RPS 비중은 ‘12년 발전량의 3%, ’20년에는 10%까지 확대 예정
□ RPS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등 에너지사업자의 효율적인 이행 전략 수입 유도
ㅇ 태양광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은 별도 의무량 부과 또는 인증서의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적정 시장규모의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
☞ RPS 도입(‘12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임
(참고] RPS vs 발전차액지원제도 |
구분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
메커니즘 |
- 가격조정제도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
- 수요조정제도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 |
|
||
보급목표 |
- 공급규모 예측 불확실 |
- 공급규모 예측 용이 |
가격설정 |
- 정확한 공급비용 산정 어려움 - 사업자의 초과이윤 인센티브 |
-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결정 및 변동 - 사업자간 가격 경쟁 메커니즘 내재 |
도입국가 |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34개국에서 실시 |
-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16개국 |
장점 |
-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의 확실성, 단순성 유지 - 안정적 투자유치로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가능 |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 가능 - 민간에서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 인증제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 가능 |
단점 |
-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 기업간의 경쟁이 부족하여 생산가격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 가격이 싸고 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시장에 다수 출현 |
-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 -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공통점 |
두가지 방법 모두 전기요금 인상 효과 불가피 |
1 |
|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안) 정리 |
구 분 |
제기된 의견 |
FIT 개선 |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되는 2015년(잠정)까지 지속 |
‘09~’11년중 200kw이하에 대한 한계용량 폐지 또는 잔여용량 200MW중 일부 할당(추가재원은 전기요금으로 전가) | |
RPA 협약 체결시(‘09.7예정) 신재생(태양광)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태양광 중 200kW이하에 할당(RPS Credit 先인정) | |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여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형평성 고려, 주택 및 소규모 우대 등) | |
설치의향서 접수시 선착순 보완방향 마련 (지자체 인허가 여건, 환경영향 고려, 소규모 사업자 접수 지원 등) | |
착공신고후 3개월이내 완공요건 보완 (연장 또는 조건 부기 등) | |
환경훼손 대책 마련 (산지관리법 개정, 산지에 대한 기준가격 인하 및 건물․유휴부지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 |
RPS 개선 |
RPS 도입 이후에도 200kw이하에 대해서는 FIT유지 |
RPS 제도 설RP시 200kw 태양광에 대한 할당 및 적정수익 보장(입찰이 아닌 고정가격, 또는 최저가격 설정 등) | |
에너지효율향상의무제(EERS) 및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결합 가능성 | |
기타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원에 한해 발전사업에 참여 허용 |
일반보급사업에 따른 태양광(전체 또는 잉여전력) 판매 허용 | |
주택 단위의 소규모 발전사업 확대(관련규정 개정, 기준가격 인상 등) |
2 |
|
개선방안(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지경부) |
(1)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선방안
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되는 2015년(잠정)까지 지속
☞ ’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제도는 공히 2012년도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형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1차RPA('06~'08년) 및 2차RPA('09~'11년)시행후 ‘12년부터 RPS 시행을 준비중에 있음
☞ Grid Parity 달성시점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막연한 추정 시점인 15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연장 또는 병행하는 것은 곤란 |
② ‘09~’11년중 200kW이하에 대한 한계용량 폐지 또는 잔여용량 200MW중 일부 할당(추가재원은 전기요금으로 전가)
☞ 200kW 이하에 한정한다 할지라도 한계용량 폐지와 같은 효과로 판단됨에 따라 제도개선 목적 달성이 어려움
- 일부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상물량이 한정적임에 따른 재원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발전소분할 및 수요증가를 촉진함에 따라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없음
☞ 또한, 발전차액지원용량중 일부를 별도로 할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 곤란
- 단, 공사기간(3개월)을 별도로 부가하여 중․소형 위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형을 별도로 할당한 것과 같은 효과 |
③ RPA 협약 체결시(‘09.7예정) 신재생(태양광)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태양광 중 200kW이하에 할당(RPS Credit 先인정)
☞ RPA 기관이 태양광발전전력량을 구매하는 목적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민원해결의 목적이 아닌 태양광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내수시장 창출 차원임
- 따라서 자체건설 또는 외부조달 비율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정용량 등 구매대상에 대한 Guide-line 제시키 어려움
☞ 특히, 발전소 건설 전문기관인 RPA기관이 자체건설을 통하여 단가하락 유인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수 있음
- 다만, 실무협의를 통하여 자체건설과 외부조달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발전사의 이사회등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확정 예정 |
<참고 1, 지경부> ㅇ 제2차 RPA 협약 체결시(‘09.7.10) 동 시범사업의 규모 및 연도별 계획 등 포함
* 시범사업 거래물량 전망(안) : (‘09)21MW → ('10)32MW → ('11)49MW |
<참고 2, 지경부> ㅇ 연차별 발전차액 한계용량, RPS 시범사업, 100만호 그린홈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 및 예측력 제고 가능
< 국내 태양광 시장 추이 및 전망 >
|
④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여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형평성 고려, 주택 및 소규모 우대 등)
☞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하여 8월말 공청회 및 고시개정 추진
- 소용량에 대하여서는 현재도 기준가격을 우대하고 있으며 개정고시할 경우에도 소용량 우대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예정
- 건물등 토지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발전형태에 대하여 기준가격 우대방안 추진예정 |
<참고, 지경부> <기준가격 조정(안)>
|
⑤ 설치의향서 접수시 선착순 보완방향 마련
(지자체 인허가 여건, 환경영향 고려, 소규모 사업자 접수 지원 등)
☞ 기 검토한 바와 같이 평가 항목등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등을 고려할 때 현행 선착순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임 |
⑥ 착공신고후 3개월이내 완공요건 보완(연장 또는 조건 부기 등)
☞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론수렴한 결과 사업자 유형별로 이견이 있음
* 소형사업자 단체는 3개월 고수, 대형사업자 단체는 3개월 연장
☞ ‘09년 적용설비중 1MW급 발전소의 경우 4월 21일 허가를 받고 7월 6일에 준공한 사례와 같이 3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됨
- 또한, 완공치 못할 경우 부분준공이 가능함에 따라 예외규정 적용 곤란 |
⑦ 환경훼손 대책 마련
(산지관리법 개정, 산지에 대한 기준가격 인하 및 건물․유휴부지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 전기사업 허가시 환경영향 평가를 선행조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적용가능하나 규제신설에 따른 정책혼선 유발 가능
- 토지훼손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기준가격 우대 검토 |
<참고> ☞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방향은 산림청이 별도 보고할 예정 |
(2)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 관련
① RPS 도입 이후에도 200kW이하에 대해서는 FIT유지
☞ RPS 도입할 경우 태양광분야에 대한 산업육성차원에서 별도의 할당량 또는 인증서 가중치를 부과할 계획임 - 따라서 별도로 특정용량에 대하여 FIT 시행키 어려움 |
② RPS 제도 설계시 200kW 태양광에 대한 할당 및 적정수익 보장(입찰이 아닌 고정가격, 또는 최저가격 설정 등)
☞ 특정용량에 대하여 할당방안은 검토치 않으나 건물이용, BIPV등은 별도로 할당할 계획임
☞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를 운영할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경쟁(RPS)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 하한가격(Lower Limit) 설정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구매가격에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적용키 어려움 |
③ 에너지효율향상의무제(EERS) 및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결합 가능성
☞ EERS는 수요관리정책(Demand Side)이며 RPS는 공급관리정책(Supply Side)으로 정책대상이 상이하여 공동 운영이 쉽지 않음
- EERS는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RPS는 대규모 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함
☞ 다만, EERS 시행시 목표감축량을 초과달성할 경우 감축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임에 따라 RPS제도하에서의 공급인증서와 호환하여 운영방안은 검토 가능
- 단, 각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후 절감인증서와 공급인증서의 교환산식등 경제성 분석 후 인증서 거래시장 통합 검토
* 공급량은 정확히 계량(metering)이 가능하나 절감량은 계량이 정확치 않음에 따라 잠재절감량 분석기법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함 |
(3) 기타의견
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원에 한해 발전사업에 참여 허용
☞ 발전자회사는 발전부분을 전담하는 한전 자회사로 한전이 100% 주식을 소유한 형태임 - 한전은 송․배전, 변전 및 판매를 담당하며 한전은 발전직군 직원 및 발전부분 건설조직이 전무함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는 실익이 없음
☞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발전자회사 설립목적등을 고려하여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사업을 전담 |
② 일반보급사업에 따른 태양광(전체 또는 잉여전력) 판매 허용
☞ 관련법령에 따라 자가용설비는 연간생산량의 50%미만의 범위내에서 잉여전력 판매 가능(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 단, 설치비의 60%를 보조하여 주는 일반보급사업 특성 및 自家用설비임을 고려할 때 전량 매전은 정책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③ 주택 단위의 소규모 발전사업 확대(관련규정 개정, 기준가격 인상 등)
☞ 현재도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는 주택에 발전사업 가능 - 다만, 주택소유가자 초기투자비등을 고려하여 그린홈100만호 건설에 의한 설치를 선호함에 따라 활성화 되지 않음
☞ 주택에 한하여 기준가격을 우대할 수는 없으나 토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시 기준가격 우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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