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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현장 소식

'탄소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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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이 제안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소배출권’이란? (Carbon Credit)은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간에, 기업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가 실질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문제 많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해야

지난 4년간 국제사회에서 시행되어온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가 줄어들기보단 느슨한 배출권 할당으로인해, 오히려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만 더 늘어나기만하고, 반면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형태를 유지시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역할들을 지연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하나인 CDM(청정개발체제)등 탄소상쇄(Carbon Offset) 방식의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저감에만 초점을 맞춘 많은 사업들이 그 지역의 공동체 붕괴, 생태계 및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 환경적 문제를 야기해온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들은 초기에 제도의 설계와 시행있어 방법적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촉진시키려는 제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확실한 온실가스배출정보제공, 각 분야별 적절한 배출권 할당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배출권 거래 금지 및 선진국간의 거재제도만 허용 등, 제도적 개선과 강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CDM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 및 승인 등, 제도적 개선과 집행을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초기에 예상되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특히 유럽에서 진행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 77개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찬반 투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관한 입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찬반투표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수 있으십니다.

투표 참가 이외에도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시민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찬반 의견>
○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합니다.
- 규제를 통한 직접 온실가스 감축보다 효과가 미진
-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면죄부와 인센티브를 줌
- 거래제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담하는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것
- 개도국의 지역공동체와 환경문제를 야기
○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한계가 있지만 보완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 시행초기에 겪는 착오는 세부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직접 감축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
- 지난 2년간 유럽에서 진행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임


-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