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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뒤집어보기

기후변화대책법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다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2009. 4. 22.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20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4가지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했다. ○ 위원장 포함 18인 중 9인이 참여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계를 제외한 진술인이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의 중요성을 진술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책법을 올해 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고 이의 제정에 따른 산업계와 한국 경제가 입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만 담겨 있는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해 옹호 발언을 했다. ○ .. 더보기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운동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구분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일 08.11.7 08.11.25 09.1.14 09.2.27 국회제출 발의 김성곤의원 대표발의(33인) 배은희의원 대표발의(21인) 이인기의원 대표.. 더보기
녹색성장기본법(안)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0일 녹색성장기획팀에서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연합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각 담당자들과 물, 생명안전,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이 표명한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 구축',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전력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 건축, 수송, 산업, 세제 개편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한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로비에 굴복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폭 후퇴했죠. 결국 환경연합은 '토목성장 위주의 MB식 특별법으로 전락했으므로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녹색성장기획팀은 폐기하는 것은 대폭 후퇴라고 하.. 더보기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말많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국토 및 도시, 에너지 전반, 교통, 산업 등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종합세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부관료와 전문가, 산업계는 있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들러리도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어도 정부 주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너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비판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에 의견을 구하거나 정식 멤버로 참여하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사회가 합리화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고 정부 추진의 들러리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본회의에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로 제출된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경과의 문제점 ㅇ ‘06.11~ ‘07. 3 제1차 국가에너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석유 정점이 지났다 아니, 곧 올거다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덕분에 석유가격이 내려갔지만 곧 폭등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망을 따라하면서 2030년에도 119달러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달리 독일 등 유럽은 2030년 유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정부는 에너지수요가 늘어나도 경제성장에 비해 낮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2003~2004년 부안 핵폐기장 싸움 이후로 원전적정 비중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포럼이 구성되고 해산되고 합의기구가 다시 불발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여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산하에 원전적정비중 TF 사용후핵연료 TF팀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전적정비중 TF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사용후핵연료 TF는 공론화를 위한 권고 보고서가 2008년에 제출되었지만 이 내용이 무시된 채 방폐물 관리공단이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현재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