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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현장 소식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3차 회의 예정

지난 2일 2차회의에 이어 내일 월요일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회의자료 첨부 합니다.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티스토리에 문제가 있나봐요. 첨부가 안되네요.... 아래에 붙였는데 제대로 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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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 회의자료

 





2009. 7. 13









녹색성장기획단 / 지식경제부



1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요


도입배경


 ㅇ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직접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정   의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원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20년)동안 우선 지원


    *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월별 평균가격

    ** ‘09년 1~4월 평균가격(원/kWh), 태양광설비 30kW 기준 : 기준가격(646.96), SMP(140.26)


지원실적


 ㅇ '08년말 기준 누적시설수 1,015개, 누적설비용량 621MW에 대해 1,780억원의 발전차액을 지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발전소수(개)

28

8

5

23

57

142

752

1,015

시설용량(kW)

50,703

18,618

47,140

107,618

20,007

102,178

274,354

620,618

발전량(MWh)

155,150

269,458

309,856

390,171

489,891

854,998

1,185,123

3,654,647

지원금액(억원)

33

 56

51

75

100

268

1,197

1,780



 ㅇ 원별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비중이 가장 높아, ‘08년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94.5%가 태양광에 집중


    * 태양광 시장진입물량 추이(MW) : (’06) 9 → (’07) 29 → (’08) 257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억원) : (’06) 35 → (’07) 148 → (’08) 1,131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비중 : (’06) 35% → (’07) 55% → (’08) 94.5%

2

 주요 성과


투자경제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보급을 촉진


 ㅇ ‘02년부터 ’08년까지 태양광설비 2조 2,252억원, 풍력설비 3,247억원, 연료전지설비 35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


□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제공하여 관련 설비의 산업화 기반 조성


 ㅇ 태양광 : 원천소재(폴리실리콘)부터 시스템까지 수직계열화 완성

 ㅇ 풍력 :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완료(750kW, 1.5MW, 2MW)

 ㅇ 수소연료전지 : 세계 최대 BOP(Balance of Plant, 연료공급기) 공장  준공 (포스코파워, ‘08.9월)


수출산업화 기반조성에 따른 수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ㅇ ‘08년도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서 1,280백만불을 달성 하였고, ’09년도 2,205백만불(전년대비 72%증가) 수출할 전망


3

 문  제  점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확보되고 정부가 지원 한계용량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신규 진입물량이 급격히 증가


   * 태양광 한계용량 추이(MW) : (‘03) 20 → ('06) 100 → ('08) 500

   '08년 총 한계용량(500MW)중 잔여용량(200MW)을 ‘09(50), '10(70), '11(80) 배정(’09.4)


 ㅇ 급격한 예산증가로 과도한 재정부담 발생 및 예산확보 곤란


   * ‘08년: 예산(513억원) 대비 133.3% 증가한 1,197억원 집행

   * 09년: 예산(1,492억원) 대비 56.1% 증가한 2,330억원 소요예상(50MW신규 진입시)



< 태양광분야 발전차액 지원 금액 전망 >

구  분

’08년말

현재

50MW

추가설치시

200MW

추가설치시

500MW

추가설치시

700MW

추가설치시

설치용량

(MW)

297

347

497

797

997

기금소요액

(억원)

2,175

2,330

2,794

3,722

4,341

 

   * SMP는 평균 120원/kWh 가정, ’09년 신규물량은 평균 6월말 진입 가정


국산제품 공급능력 대비 과도한 보급량으로 인하여 외산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 국내 관련 산업 육성 효과 미미*


   * ‘08년 기준 국내 모듈생산능력(450MW), 실제 생산량(100.5MW)

   ** 사업용 태양광설비 외산제품 사용비중(‘08년) : 모듈(78%), 인버터(86%)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기준가격을 보장함에 따라 사업자간 가격 경쟁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공급비용 저감노력(R&D, 설비투자 등) 미흡


4

 발전차액 지원제도 변경 ('09.4.29, 지식경제부)


발전차액 지원제도 요건 강화


연도별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의 한계용량 설정


 ㅇ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여 국내시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 강화


    * '08년에 설정한 총 한계용량 500MW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09(50MW), '10(70MW), '11(80MW)를 배정


착공 신고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발전차액 지원


   * 현재 사업허가를 완료하고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약700MW임


□ 8개 에너지공기업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차액 신규지원 배제(‘08.12.4이후 착공분)


   * 발전차액 지원 대신 RPS 실적으로 선인정하는 방안을 강구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도입


   * RPS: 에너지공급자가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추가 생산비용은 공급비용(전기요금)에 전가


 ㅇ RPS 비중은 ‘12년 발전량의 3%, ’20년에는 10%까지 확대 예정


RPS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등 에너지사업자의 효율적인 이행 전략 수입 유도


 ㅇ 태양광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은 별도 의무량 부과 또는 인증서의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적정 시장규모의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


RPS 도입(‘12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임









(참고] RPS vs 발전차액지원제도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메커니즘

- 가격조정제도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 수요조정제도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

 

보급목표 

 - 공급규모 예측 불확실

 - 공급규모 예측 용이

가격설정

 - 정확한 공급비용 산정 어려움

 - 사업자의 초과이윤 인센티브

 -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결정 및 변동

 - 사업자간 가격 경쟁 메커니즘 내재

도입국가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34개국에서 실시

 -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16개국

장점

 -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의 확실성, 단순성 유지

 - 안정적 투자유치로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가능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 가능

 - 민간에서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 인증제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 가능

단점

 -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 기업간의 경쟁이 부족하여 생산가격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 가격이 싸고 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시장에 다수 출현

 -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

 -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공통

 두가지 방법 모두 전기요금 인상 효과 불가피




1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안) 정리


구 분

제기된 의견

FIT

개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되는 2015년(잠정)까지 지속

 ‘09~’11년중 200kw이하에 대한 한계용량 폐지 또는 잔여용량 200MW중 일부 할당(추가재원은 전기요금으로 전가)

RPA 협약 체결시(‘09.7예정) 신재생(태양광)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태양광 중 200kW이하에 할당(RPS Credit 先인정)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여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형평성 고려, 주택 및 소규모 우대 등)

 설치의향서 접수시 선착순 보완방향 마련

 (지자체 인허가 여건, 환경영향 고려, 소규모 사업자 접수 지원 등)

 착공신고후 3개월이내 완공요건 보완

 (연장 또는 조건 부기 등)

 환경훼손 대책 마련

 (산지관리법 개정, 산지에 대한 기준가격 인하 및 건물․유휴부지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RPS

개선

 RPS 도입 이후에도 200kw이하에 대해서는 FIT유지

 RPS 제도 설RP시 200kw 태양광에 대한 할당 및 적정수익 보장(입찰이 아닌 고정가격, 또는 최저가격 설정 등)

 에너지효율향상의무제(EERS) 및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결합 가능성

기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원에 한해 발전사업에 참여 허용

 일반보급사업에 따른 태양광(전체 또는 잉여전력) 판매 허용

 주택 단위의 소규모 발전사업 확대(관련규정 개정, 기준가격 인상 등)

2

 

 개선방안(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지경부)


(1)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선방안


 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되는 2015년(잠정)까지 지속


 

 ☞ ’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제도는 공히 2012년도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형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1차RPA('06~'08년) 및 2차RPA('09'11년)시행후 ‘12년부터 RPS 시행을 준비중에 있음

 

 ☞ Grid Parity 달성시점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막연한 추정 시점인 15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연장 또는 병행하는 것은 곤란


 ② ‘09~’11년중 200kW이하에 대한 한계용량 폐지 또는 잔여용량 200MW중 일부 할당(추가재원은 전기요금으로 전가)


 ☞ 200kW 이하에 한정한다 할지라도 한계용량 폐지와 같은 효과로 판단됨에 따라 제도개선 목적 달성이 어려움

 

  - 일부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상물량이 한정적임에 따른 재원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발전소분할 및 수요증가를 촉진함에 따라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없음

 

 ☞ 또한, 발전차액지원용량중 일부를 별도로 할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 곤란

 

  - 단, 공사기간(3개월)을 별도로 부가하여 중․소형 위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형을 별도로 할당한 것과 같은 효과


 ③ RPA 협약 체결시(‘09.7예정) 신재생(태양광)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태양광 중 200kW이하에 할당(RPS Credit 先인정)


 ☞ RPA 기관이 태양광발전전력량을 구매하는 목적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민원해결의 목적이 아닌 태양광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내수시장 창출 차원

 

  - 따라서 자체건설 또는 외부조달 비율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정용량 등 구매대상에 대한 Guide-line 제시키 어려움

 

 ☞ 특히, 발전소 건설 전문기관인 RPA기관이 자체건설을 통하여가하락 유인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수 있음

 

  - 다만, 실무협의를 통하여 자체건설과 외부조달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발전사의 이사회등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확정 예정


<참고 1, 지경부>

 ㅇ 제2차 RPA 협약 체결시(‘09.7.10)시범사업의 규모 및 연도별 계획 등 포함

 

   * 시범사업 거래물량 전망(안) : (‘09)21MW → ('10)32MW → ('11)49MW


<참고 2, 지경부>

 ㅇ 연차별 발전차액 한계용량, RPS 시범사업, 100만호 그린홈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예측력 제고 가능

 

< 국내 태양광 시장 추이 및 전망 >

(단위 : MW)

구분

‘09년

‘10년

‘11년

합계

사업용

발전차액지원제도

50

70

80

200

RPS 시범사업(신규)

21

32

49

102

소   계

71

102

129

302

자가용

그린홈, 지방보급, 일반보급등

27

30

33

90

합   계

98

132

162

392


 ④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여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형평성 고려, 주택 및 소규모 우대 등)


 

 ☞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하여 8월말 공청회 및 고시개정 추진

 

  - 소용량에 대하여서는 현재도 기준가격을 우대하고 있으며 개정고시할 경우에도 소용량 우대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예정

 

  - 건물등 토지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발전형태에 대하여 기준가격 우대방안 추진예정

<참고, 지경부>

<기준가격 조정(안)>

 

현행

변경(안)

분류체계

용량구간(5개구간)별 기준가격 차등

설치장소(건물, 대지) 등에 따라 기준가격 세분화 추가

기준가격

■소용량 우대

■소용량․건물형 우대


 ⑤ 설치의향서 접수시 선착순 보완방향 마련

    (지자체 인허가 여건, 환경영향 고려, 소규모 사업자 접수 지원 등)


 

 ☞ 기 검토한 바와 같이 평가 항목등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등을 고려할 때 현행 선착순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임


 ⑥ 착공신고후 3개월이내 완공요건 보완(연장 또는 조건 부기 등)


 

 ☞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론수렴한 결과 사업자 유형별로 이견이 있음

 

    * 소형사업자 단체는 3개월 고수, 대형사업자 단체는 3개월 연장

 

 ☞ ‘09년 적용설비중 1MW급 발전소의 경우 4월 21일 허가를 받고 7월 6일에 준공한 사례와 같이 3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됨

 

  - 또한, 완공치 못할 경우 부분준공이 가능함에 따라 예외규정 적용 곤란

 ⑦ 환경훼손 대책 마련

    (산지관리법 개정, 산지에 대한 기준가격 인하 및 건물․유휴부지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 전기사업 허가시 환경영향 평가를 선행조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적용가능하나 규제신설에 따른 정책혼선 유발 가능

 

  - 토지훼손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기준가격 우대 검토  

<참고>

 ☞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방향은 산림청이 별도 보고할 예정


(2)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 관련


 ① RPS 도입 이후에도 200kW이하에 대해서는 FIT유지


 

 ☞ RPS 도입할 경우 태양광분야에 대한 산업육성차원에서 별도의 할당량 또는 인증서 가중치를 부과할 계획임

  - 따라서 별도로 특정용량에 대하여 FIT 시행키 어려움


 ② RPS 제도 설계시 200kW 태양광에 대한 할당 및 적정수익 보장(입찰이 아닌 고정가격, 또는 최저가격 설정 등)


 ☞ 특정용량에 대하여 할당방안은 검토치 않으나 건물이용, BIPV등은 별도로 할당할 계획

 

 ☞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를 운영할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경쟁(RPS)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 하한가격(Lower Limit) 설정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매가격에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적용키 어려움


 ③ 에너지효율향상의무제(EERS) 및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결합 가능성


 ☞ EERS는 수요관리정책(Demand Side)이며 RPS는 공급관리정책(Supply Side)으로 정책대상이 상이하여 공동 운영이 쉽지 않음

 

  - EERS는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RPS는 대규모 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함

 

 ☞ 다만, EERS 시행시 목표감축량을 초과달성할 경우 감축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임에 따라 RPS제도하에서의 공급인증서와 호환하여 운영방안은 검토 가능

 

  - 단, 각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후 절감인증서와 공급인증서의 교환산식등 경제성 분석 후 인증서 거래시장 통합 검토

 

    * 공급량은 정확히 계량(metering)이 가능하나 절감량은 계량이 정확치 않음에 따라 잠재절감량 분석기법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함


(3) 기타의견


 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원에 한해 발전사업에 참여 허용


 ☞ 발전자회사는 발전부분을 전담하는 한전 자회사로 한전이 100% 주식을 소유한 형태임

  - 한전은 송․배전, 변전 및 판매를 담당하며 한전은 발전직군원 및 발전부분 건설조직이 전무함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는 실익이 없음

 

 ☞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발전자회사 설립목적등을 고려하여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사업을 전담




 ② 일반보급사업에 따른 태양광(전체 또는 잉여전력) 판매 허용


 ☞ 관련법령에 따라 자가용설비는 연간생산량의 50%미만의 범위내에서 잉여전력 판매 가능(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 단, 설치비의 60%를 보조하여 주는 일반보급사업 특성 및 自家用설비임을 고려할 때 전량 매전은 정책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③ 주택 단위의 소규모 발전사업 확대(관련규정 개정, 기준가격 인상 등)


 ☞ 현재도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는 주택에 발전사업 가능

  - 다만, 주택소유가자 초기투자비등을 고려하여 그린홈100만호 건설에 의한 설치를 선호함에 따라 활성화 되지 않음

 

 ☞ 주택에 한하여 기준가격을 우대할 수는 없으나 토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시 기준가격 우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