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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현장 소식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회의


지난 7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번이 2차 회의라고 하는데 1차 회의는 연락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민간 측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했으나 이번처럼 자유로운 난상토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여는 이유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라도 축소 병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경부 등은 FIT 폐지와 RPS 전면 시행이 확고했고 청와대에서 참석한 이창수 국장은 양쪽을 절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시고 다음 주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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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회의

 

*일시: 2009 7 2 목요일 오후 4~7시반

*장소: 수출보험공단 3 회의실

*참석자:

<정부측>

녹색성장위원회 이정미 사무관

에너지관리공단 노상양 실장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

에너지관리공단 김강원 대리(지경부 파견 나간 전문위원)

지식경제부 신희동 과장

기획재정부 문성유 과장

녹색성장기획단 최용선 과장

대통령실 이창수 국장

환경부 이상진 사무관

산림청 김만제 사무관

<민간측>

태양광발전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처장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윤재용 사무국장

환경연합 양이원영

 

* 토론 방식

이창수 국장 사회 아래에 지난 1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을 보고 받고 해외사례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질의응답과 난상 토론 이어짐. 중간 중간에 이창수 국장이 검토해볼 사항을 지시하고 마지막에도 정리함. 다음 지경부-전기연구원이 새로운 안을 마련해 와서 3 회의 하기로 .

 

* 1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지경부 입장

1.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500M) 폐지: 수용불가

2. 소형에 대하여 RPS 제도 시행 후에도 차액지원 병행 : 수용불가

3. 차액지원기간을 15년으로 변경: 일부 수용

4. RPS 도입시기 연장(Grid PArity 도달예측 시기인 2015 시행): 수용불가

5. 전기사업 허가시 산지전용 등에 따른 환경영향 우선 검토: 일부수용

 

* 민간측 주장

- FIT만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한데 RPS 도입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쉽게 가려는 아니냐.

- FIT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운영의 문제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트별, 용량별 기준가격을 달리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달리하는 스마트한 규제를 도입하면 된다.

- FIT 재생에너지 본래 의미인 소규모 개미 발전사업자들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기존 발전 사업자 중심으로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를 다르게 가져가는 RPS 패러다임이 다르다. -->지경부 과장은 지붕 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 들여서 올리는 것은 오늘 논의의 쟁점 외라는 입장이었고 발전사업을 업으로 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어떤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응대했음. 지붕 위에 올리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보급지원사업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잉여 전력을 다시 발전사업자에게 파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보급지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보급지원사업은 전기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자제품을 늘리는 결과를 보이는데 제주도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사업이야 말로 수많은 개미들을 태양광발전 시장에 끌여 들여 시장을 활발히 있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태양광전지를 생산하게 있는 원동력이다. RPS 가려는 것은 시장을 활발히 하는 데에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태도이고 한국식 자본주의로 소수 발전사업자로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만들겠다는 아닌가 --> 지경부는 동의 하지 않았고 이창수 국장은 일부 동의함.  

- RPS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FIT 영역과 역할이 다를 있으므로 병행할 있다. 그런데 지금 지경부는 FIT 없애고 RPS로만 가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 재원 부족 얘기하고 있는데 RPS FIT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RPS 하면 발전사업자들이 결국 전기세에 반영할 것이다. FIT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해외에서는 대부분 전기가격으로 충당한다(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기금으로 사용)

- FIT 부작용 중의 하나인 몰리는 현상은 3MW 이하를 묶어 놓았다가 풀면서 발생한 것이다. 

- 최소한 소규모 발전사업자(200kW 이하)에게는 FIT 유지해줘야 한다. 선착순과 캡을 씌우는 때문에 몰리는 현상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없애야한다. 지금은 이미 들어가 있고 줄도 있으니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야 한다. --> 지경부 신과장 : 주머니 없다.

- 사이트별로 기준가격을 달리하는 제한이 들어가면 지붕 위에는 규모 제한은 두지 않아도 된다. 200KW 이상 충분히 올라갈 있다.

- RPS FIT 장점 흡수한다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이낸싱이나 인허가 절차 등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 일본식으로 잉여전력을 비싸게 사주는 식은 한국처럼 인큐베이팅 하는 시기에는 맞지 않다.

- 규모를 작은 규모로 쪼개어서 명의를 달리하는 문제점은 일부에 국한된 것이다.

 

*정부측 주장

- 재정문제 때문에 RPS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FIT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 FIT로는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논쟁 중간중간에 언급됨).

- 규모로 지어놓고 발전사업자를 사돈의 팔촌, 친구 명의까지 도용해서 쪼개어 등록하면 도무지 추적할 방법이 없다.

- RPS 틀에서 FIT 장점을 흡수 보완할 있다. 발전사업자들에게 의무할당을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기를 올려 생산한 개인들의 전기를 비싸게 사는 것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두게 있다.

- RPS 바꾸면 현재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에서 공기업인 발전사업자가 중간에 끼여서 가격을 보장해줄 있다(에너지관리공단 김강원 대리,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

- 일본처럼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쓰고 남은 잉여 전력을 비싸게 사주는 정도 검토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한 전기를 모두 비싸게 사주고 자기가 쓰는 전기는 싸게 있게 하는 것은 동의할 없다(지경부 신과장은 이에 아주 단호함). 

-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비딩으로 하는 방법이다.

- 국민 수용성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세를 가지는 정도는 가능하다. 

- 200KW이하를 위한 주머니 없다.

- 의견수렴 하는 것과 정책 결정은 별개의 것이다. 정책 결정은 정부 안에서 따로 책임 있게 가야 한다.

 

*이창수 국장 의견과 검토 지시 내용

- RPS 소형 발전 사업 FIT 병행안 마련: RPS 내에서 FIT 장점 살릴 있는 방안이 있고 RPS FIT 병행과 같은 효과라면 표현이라도 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 보라(이창호 박사에게 지시)

- 재생에너지 사업 위해 풀어 규제 때문에 산림 훼손된 것은 해당 부서가 자기 역할 못하고 휘둘린 것이다. 규제완화 한다면서 이런 식이니까 비판 받는 거다. 실태 파악하고 대책 마련(환경부와 산림청에 지시)

- 고시도 입법예고 하는 것이 맞는 확인 필요하다. 

- 민간측에서도 주장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달라.

 

*이외에 검토할 내용 언급

- 사이트 용도 제한(나대지, 지붕): 지붕 위는 200KW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

- 보급지원 사업과 소형 발전사업자 ??

- 재원을 기금으로 하지 말고 전기가격에 도입(외국의 경우 대부분 전기가격에 포함, 기금으로 재원을 삼는 경우 해외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 지붕 소규모의 경우는 FIT 살리는 것으로 하자. 비딩이 아니라